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뀰정보

24년 1월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자영업자 희망소식!

by 순돌뉴나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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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에겐 힘든 한해의 시작이죠,

하지만 2024년 올해 1월은 힘든 사장님들에게 좋은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곳에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월25일에서 3월25일로 변경되어, 

올해 첫 부가세는 좀 더 여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연장기한

2024.03.25일까지(2개월연장)

 

# 연장대상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중소기업.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개인사업자 - 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 전년 동기대기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사업자 - 23년 매출 실적 하락 사업자(30%, 50%)

 

간이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가세를 기한내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될뿐 부가세 신고는 기존 그대로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한내 신고가 안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꼭 신고하시고

부가세납부기한연장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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