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신고1 24년 1월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자영업자 희망소식!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에겐 힘든 한해의 시작이죠, 하지만 2024년 올해 1월은 힘든 사장님들에게 좋은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체 128만곳에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월25일에서 3월25일로 변경되어, 올해 첫 부가세는 좀 더 여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연장기한 2024.03.25일까지(2개월연장) # 연장대상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중소기업.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 개인사업자 - 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 전년 동기대기 30%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사업자 - 23년 매출 실적 하락 사업자(30%, 50%) 간이사업자라면 누구나 ..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