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뀰정보

23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신청 접수기간

by 순돌뉴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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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신용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던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현재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NCB기준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금 개인당 최대 3천(만원)으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CB신용 점수 기준

(744-710점)3,000   (709-595점)2,500   (594-355점)2,000 

 (354-350점)1,500   (349-1점)1,000

 

 접수기간 

23년 1월 16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소진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회차의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어난 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1985년 생인 경우 "끝자리 5"로 1/17 신청접수 

홀짝제가 종료 된 후 2/1일부터는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홈페이지 방문 후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이용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신청 제한대상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3. 연체 : 현재 연체중 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 최근 3개월 이내 10일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사업장 및 자가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5. 휴.폐업 :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6. 6개월 이내 재신청 : 직접 데출 심사 평가결과 거절된 경우, 동일한자금을 지원받은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동안 저신용으로 인해 고생하셨던 사장님들께 좋은기회 인거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셨던 소상공인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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